활동지원서비스

활동지원사 신청안내
장애인활동지원사란?

장애인 당사자의 「자기결정권」을 존중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신체·사회·가사·기타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여
장애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등 각종 어려움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문인력입니다.

활동지원사 신청 방법
  • 대상
    • 만 18세 이상의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
      ※ 유사경력자(사회복지사, 간호사,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소지자)는 이론교육 8시간 감면
  • 신청제외대상
    • 1. 정신보건법제3호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(단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)
    • 2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    • 3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    •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5.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(제3조~제10조, 제14조)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    • 6. 법 제 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※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불가
  • 활동지원사
    신청 및
    근로 절차
    • 1 교육기관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이수 (기본교육 40시간, 현장실습 10시간)
    • 2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방접수 (신분증, 교육 이수증(이론교육) 지참)
    • 3 면접 진행
    • 4 상호협력 후 근로 (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이용인, 활동지원사)
  • 근로를 위한
    제출서류
    • 1.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
    • 2. 건강진단서 (향정신성검사 포함)
    • 3. 가족관계 증명서
    • 4. 통장사본 (우리은행)
    • 5. 유사자격증 사본 (사회복지사, 요앙보호사 등 / 해당자)
    • 6. 외국인 등록증 (해당자)